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① 구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공개대상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상황
2.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
4. 청렴계약제 운영ㆍ추진상황
5.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1. 구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 결과
3.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
4.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발주 계약사항
5.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6. 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
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개정 2004. 10. 1., 2016. 12. 3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2016. 12. 30.)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는「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0. 1., 2005. 9. 21., 2016. 12. 30., 2019. 4. 1.)
~ 제13조 <삭제 2016. 12. 30.>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② 행정정보문고센터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