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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50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 국장의 직급과 부서장,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6. 7. 13.)

제2조

직무

① 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소관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 4. 5., 2014. 1. 21., 2015. 7. 31., 2016. 7. 13., 2017. 12. 29.)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5. 11.)

제3조

분장사무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이하 "구 본청"이라 한다) 부서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3. 24., 2016. 7. 13.)

제4조

<삭제 2023. 12. 11.>

제5조

청렴감사실

(개정 2017. 10. 23.)
① 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의 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1. 2. 21.]

제5조의2

삭제 2015. 7. 31.

제5조의3

삭제 2017. 12. 29.

제6조

기획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ㆍ홍보미디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개정 2024. 7. 1., 2025. 12. 26.)

제6조의2

행정교육국

의 2(행정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종합민원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제7조

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청년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7조의2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아동친화과장ㆍ행복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개정 2024. 7. 1., 2025. 12. 26.)

제7조의3

문화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체육청소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도시창조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디자인과장ㆍ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 10. 23, 2018. 12. 31., 2020. 6. 22., 2021. 12. 31., 2025. 12. 26.)

[전문개정 2015. 7. 31.]

제9조

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12. 21.]

제10조

하부조직

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 23., 2013. 1. 2., 2015. 7. 31.)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본조신설 2012. 7. 23.]

제11조

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삭제 2014. 1. 21.

제13조

삭제 2014. 1. 21.

제14조

삭제 2008. 10. 22.

제15조

삭제 2008. 10. 22.

제16조

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0. 4., 2007. 12. 3., 2022. 2. 21.)

제17조

분장사무

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