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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804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9., 2005. 3. 24., 2007. 12. 28., 2008. 5. 30., 2016. 7. 13., 2021. 12. 13.)

제2조

국장·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및 보건소의 과장ㆍ지소장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 및 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23., 2016. 7. 13., 2017. 12. 29.)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7. 11., 2013. 12. 23.) 〔전문개정 2007. 4. 5.〕

제3조

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ㆍ기획전략국ㆍ행정교육국ㆍ경제환경국ㆍ복지국ㆍ문화교통국 및 도시창조국을 둔다. (개정 2013. 7. 11., 2013. 12. 23., 2016. 7. 13., 2017. 10. 23., 2017. 12. 29., 2018. 12. 31., 2023. 10. 11., 2025. 12. 26.) 〔전문개정 2007. 4. 5., 2015. 7. 31.〕

제4조

<삭제 2023. 10. 11.>

제5조

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장은 청렴ㆍ조사 및 환경순찰ㆍ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0. 22., 2011. 5. 9., 2017. 10. 23., 2018. 12. 31., 2020. 5. 14., 2025. 12. 26.) 〔전문개정 2007. 4. 5.〕

제5조의2

의 2< 삭제 2015. 7. 31.>

제5조의3

의 3< 삭제 2017. 12. 29.>

제6조

기획전략국

(개정 2025. 12. 26.)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ㆍ미래전략과ㆍ디지털정보과 및 홍보미디어과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기획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26.)
1. 기획ㆍ국제교류 및 외국인 주민지원ㆍ예산ㆍ성과평가ㆍ공모ㆍ의회협력ㆍ법무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ㆍ인구정책ㆍ지속가능발전ㆍ기후변화대응ㆍ규제개혁ㆍ정부혁신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및 스마트도시 조성ㆍ공공데이터ㆍ통계ㆍ전산운영ㆍ정보통신ㆍ통합관제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기획ㆍ언론지원ㆍ미디어소통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2. 11.)

[본조신설 2023. 10. 11.] [종전 제6조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3. 10. 11.]

제6조의2

행정교육국

(개정 2025. 12. 26.) ① 행정교육국에 총무과ㆍ종합민원과ㆍ 회계과ㆍ세무과ㆍ징수과 및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자치행정ㆍ인사교육ㆍ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ㆍ민원처리ㆍ여권ㆍ가족관계등록ㆍ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ㆍ복식부기ㆍ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관리ㆍ시세ㆍ구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세무조사ㆍ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ㆍ체납정리ㆍ체납처분ㆍ세외수입ㆍ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ㆍ창의교육지원ㆍ평생학습관 운영ㆍ독서진흥ㆍ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 4. 5., 2013. 7. 11., 2015. 7. 31., 2023. 10. 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18. 12. 31.] [본조신설 2025. 12. 26.]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5. 12. 26.]

제7조

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청년과ㆍ경제지원과ㆍ자원순환과ㆍ기후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창출ㆍ취업지원ㆍ사회적경제ㆍ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정책ㆍ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ㆍ유통지원ㆍ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ㆍ재활용ㆍ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보호ㆍ대기보전ㆍ에너지관리ㆍ수질보전ㆍ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ㆍ식품안전ㆍ음식문화개선ㆍ위생지도ㆍ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6.]

제7조의2

복지국

(개정 2025. 12. 26.)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어르신장애인과ㆍ가족정책과ㆍ아동친화과 및 행복돌봄과를 둔다.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ㆍ기초생활보장ㆍ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ㆍ노인시설ㆍ장애인복지ㆍ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친화ㆍ결혼장려ㆍ출산지원ㆍ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ㆍ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조사ㆍ보육ㆍ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5. 돌봄 통합지원ㆍ희망이음ㆍ후원 및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 5. 9., 2015. 7. 31., 2023. 10. 11.〕(개정 2016. 7. 13., 2025. 12. 26.)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31.)]

제7조의3

문화교통국

(개정 2025. 12. 26.) ① 문화교통국에 문화관광과ㆍ체육청소년과ㆍ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둔다. ② 문화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ㆍ관광진흥ㆍ선사문화ㆍ별빛캠프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ㆍ체육시설ㆍ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ㆍ교통시설ㆍ운수행정ㆍ교통사범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차기획ㆍ교통지도ㆍ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 12. 31.)] [전문개정 2023. 10. 1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11.] (개정 2025. 12. 26.)

제8조

도시창조국

① 도시창조국에 도시디자인과ㆍ공원녹지과ㆍ안전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7. 10. 23., 2018. 12. 31., 2020. 5. 14., 2021. 12. 13.)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0. 23., 2020. 5. 14., 2021. 12. 13., 2023. 10. 11.) 1. 도시공간ㆍ도시재생ㆍ경관디자인ㆍ도시계획ㆍ도시정비ㆍ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2. 공원ㆍ정원ㆍ녹지ㆍ산림휴양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2. 31., 2025. 12. 26.) 3. 안전기획ㆍ재난관리ㆍ자연재해ㆍ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ㆍ도로ㆍ하수ㆍ하천ㆍ도로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지도ㆍ건축ㆍ시설건립ㆍ재개발ㆍ건축허가ㆍ공동주택관리ㆍ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지적재조사ㆍ부동산ㆍ지가조사ㆍ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 12. 31.) 〔전문개정 2015. 7. 31.〕

제8조의2

삭제 2007. 4. 5.

제9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5. 9. 21., 2007. 12. 28., 2012. 7. 23., 2016. 7. 13.. 202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7. 23.)

제10조

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12. 7. 23.)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과장 및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7. 23.)

제11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1.)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정신건강ㆍ질병관리ㆍ감염병대응ㆍ보건검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2. 건강증진ㆍ모자보건ㆍ건강돌봄ㆍ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2024. 7. 1.) ③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ㆍ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7. 31.〕

제18조

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5. 9., 202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소관사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운영 및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