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17.12. 1.)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17.12. 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4., 2017. 12. 1., 2019. 12. 31., 2020. 12. 31.)
1. 폐기물은 20:00부터 다음 날 새벽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
2.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2017.12. 1., 2020. 12. 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4. 배출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새벽02:00 사이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1., 2020. 12. 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구청장에게 전화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배출번호를 대상 폐기물의 전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여 수거차량이 오면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사 등의 사유로 수거차량이 오기 전 배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통장애 및 다른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을 파손하지 말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조문신설 2017.12. 1.] [삭제 2020. 9. 21.]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상황 등에 따라 수거요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 1., 2019. 12. 3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7. 1.11., 2017.12. 1.)
1.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
2. 공한지 정비
3. 공원보호 또는 행락지 청소
4. 그 밖에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2. 1.)
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게재 대상자(이하 “광고주”라 한다)의 범위를 특정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을 위하여 달서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 1.)
② 심사위원회는 구청에 두며,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 심사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12., 1999. 3. 2., 1999.12. 6., 2003. 1.30., 2006. 7.20., 2007. 4. 5., 2023. 12. 11., 2023. 12. 11., 2025. 12. 26.)
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 도안 및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 1.11., 2017.12. 1.)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사용지역 표시는 달서구 또는 행정동명, 그 밖에 필요한 지역명으로 한다. (개정 2017.12. 1.)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1., 2022. 8. 11.)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11., 2017.12. 1.)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사람
2. 제4조제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 1.)
1.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매일 필요량을 지급한다.
2.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 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25., 2000.11.21., 2017.12. 1.)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12. 1., 2020. 12. 3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11.21.)
④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①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 1.)
③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보관과 판매 등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00. 6. 1.)
④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일반봉투를 구입한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주민구입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①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1., 2007. 1.11., 2014.10.30.)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1. 21., 2007. 1. 11., 2020. 12. 31.)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봉투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업신청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20. 12. 31.)
삭제(2000. 6. 1.)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 1.)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쓰레기봉투 판매인을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12. 1.)
①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을 인터넷, 전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②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판매인에게 그 다음날까지 쓰레기봉투를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개정 2017.12. 1.) 〔본조신설 2000. 6. 1.〕
① 봉투판매인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구입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②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납입한 판매대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로 구세입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부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0. 6. 1.〕
① 삭제(2003. 6.13.) ②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 결정결의서로 징수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부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7.12. 1., 2020. 12. 31.) 〔본조신설 2000. 2.26.〕
①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형폐기물신고접수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② 불법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불법배출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재하고 관할 동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3. 6.13.) 〔본조신설 2000. 2.26.〕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09. 5.11., 2017.12. 1., 2019. 12. 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삭제 2019. 12. 31.>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2. <삭제 2019. 12. 31.>
3.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 1. 11., 2017. 12. 1., 2019. 12. 31.)
1. 통장 및 그 가족과 달서구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는 외국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1999.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