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3.)
2.“평생학습마을”이란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1)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
5.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구청장은 제4조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1]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 30〕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1〕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ㆍ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5. 13.)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 5.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3.)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5. 9. 21)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생교육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