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과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해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23.)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4. 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2014. 2. 21, 2016. 12. 30)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3. 대구광역시달서경찰서장
4. 대구광역시성서경찰서장
5.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7. 국군 기무부대 달서구담당
8. 국가정보원 구 담당
9. 대구광역시달서소방서장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회장
11. 강서소방서장
12. 대구지방보훈청장
13. 달서구 관할 kt지사장
14. 달서구 관할 한국전력공사지사장
15. 민방위업무 담당국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1. 총무ㆍ민방위분야 : 안전도시과장
2. 경찰분야 : 대구달서ㆍ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작전분야 :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작전과장
4. 소방분야 : 대구달서소방서 대응구조과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되, 제4조의 간사는 당연직 실무위원이 된다.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3. 12)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12, 2013. 7. 11, 2015. 7. 31, 2016. 12. 30)
1. 구 지원본부
가. 구 지원본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내에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민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동 지원본부는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나.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ㆍ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③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