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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37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21. 8. 11.)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통장 본인 기준)
3. (삭제 2021. 8. 11.)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의2

선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전년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장학금 지급연도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1.]

제5조

선발통보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