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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34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3-11-21공포 2023-11-21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의 임명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동장은 통장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임 되었던 사람을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장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 임명 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조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여야 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2. 해당 통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5. 통의 통ㆍ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6.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

모집공고 및 신청

통장 모집은 7일 이상 공고를 거친 후 접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면접의 평정방법

① 면접의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동장은 면접평가내용을 별표 2의 평가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② 면접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면접위원은 통장관리 업무 담당팀장 등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④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별표 2의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장 지원자를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1.)

제6조

편의제공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
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
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제7조

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임 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