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1.)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10. 21>] (개정 2024. 10. 21.) 4. “장애인체육”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1.)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1.)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2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1. 당연직: 문화교통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체육회장 (개정 2024. 10. 21., 2025. 12. 26.)
2. 위촉직: 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 10. 2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3. 2. 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3, 2021. 12.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10. 21.]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1.>]
[본조 삭제 2024. 10. 21] 제12조 [본조 삭제 2024. 10. 21]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우수 장애인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제15조의 선수는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3. 2. 21., 2024. 10. 21.)
1.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선수 또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갖춘 선수 (개정 2024. 10. 21.)
2. 장애인 관련 경기종목별 협회ㆍ연맹 등에 선수로 등록된 자
3. 장애인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을 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때
3.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
① 선수의 관리는 선수가 소속된 장애인체육단체(이하 “선수관리단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선수관리단체에서 선수를 관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② 선수관리단체는 선수 추천, 보조금 집행, 선수의 지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1.)
선수에게 훈련경비, 장비구입비, 대회출전비 및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훈련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수자격을 심사하거나 선수관리단체에 대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 10. 21.>]
구청장은 선수의 선발ㆍ평가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선수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제23조에서 이동 <2024. 10. 2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1. 당연직: 문화교통국장 (개정 2024. 10. 21., 2025. 12. 26.)
2. 위촉직: 구의회 의원, 장애인복지 및 체육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 10. 21.)
[제24조에서 이동 <2024. 10. 21.>]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촉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제25조에서 이동 <2024. 10. 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1.)
1. 선수의 발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선수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선수관리단체의 운영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의 육성 및 시책개발 등 선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에서 이동 <2024. 10.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 10. 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 2.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 10. 2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17. 10.23, 2021. 12. 13)
[제29조에서 이동 <2024. 10. 21.>]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시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본조신설 2024. 10. 21.]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고발조치
2.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제21조에서 이동 <2024. 10. 21.>]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0. 21.)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 12. 24., 2024.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