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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자치법규 204802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3-03-04공포 2013-03-04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 각종 범죄와 탈선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에게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칭찬과 격려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모범청소년”이란 학업ㆍ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ㆍ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수상대상자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관련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청소년

제4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등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청소년분야 관련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 별지서식의 추천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

시상

칭찬받을 청소년은 연 15명 이내로 하되,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2013. 3. 4삭제

삭제(2013. 3. 4)

제7조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4)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3. 3. 4)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