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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02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과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참여 증진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함양과 역량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
8. 청소년을 위한 교육나눔 및 재능기부에 관한 사업
9. 청소년 외국어 교육 및 글로벌 문화체험에 관한 사업
10.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업
11.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각종 지원 사업
1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2. 관계기관 공무원과 청소년 지도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지도위원의 구성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별로 15명 이내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0조

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제11조

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지도위원 비밀 누설의 금지 등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지도위원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9조제1항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각 동의 지도위원의 장으로 구성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