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48023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20. 5. 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 규정한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14.)

제4조

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5. 14.)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해당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거나 구청장이 영업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4.)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위반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8조

환수

<삭제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