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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22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20. 5. 14.)

제2조

위탁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5. 21., 2020. 5. 14., 2025. 5. 12.)
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제3조

보호기간

청소년의 보호는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24개월) (개정 2020. 5. 14., 2025. 5. 12.) 〔전문개정 2008. 5. 21〕

제4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10. 30)

제5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 상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4.)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세워 다음 회계연도 5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요원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청소년 쉼터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수탁단체의 대표자는 상담요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유자격자를 선발, 근무하게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상담원 및 소장의 임용시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