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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02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의 유혹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문상담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 23., 2018. 9. 21.)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와룡로10안길 11(본동)에 둔다. (개정 2012. 7. 23., 2018. 9. 21.)

제3조

업무와 기능

청소년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
1. 가정과 학교에 적응치 못한 청소년을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
2. 가출예방에 관한 사업
3. 집단상담이나 개별상담 및 교육사업
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5. 청소년단체 및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제4조

2001. 11. 12.삭제

삭제(2001. 11. 12.)

제5조

2001. 11. 12.삭제

삭제(2001. 11. 12.)

제6조

2001. 11. 12.삭제

삭제(2001. 11. 12.)

제7조

2001. 11. 12.삭제

삭제(2001. 11. 12.)

제8조

2001. 11. 12.삭제

삭제(2001. 11. 12.)

제9조

이용자의 범위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5. 15., 2018. 9. 21.)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2. 학교,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된 청소년으로서 그 이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운영

①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위원회의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② 청소년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2001. 11. 12.삭제

삭제(2001. 11. 12.)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청소년 복지 지원법」제42조의2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18. 9. 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