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20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19-04-22공포 2019-04-22공포번호 9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운동장의 시설 중 풋살구장 및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토ㆍ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선착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31.]

제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이상이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사용 : 100분의 50을 감면
7. 1월에 4회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
8. 1일 8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20을 감면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100분의 10을 감면 (신설 2019. 4. 22.)
② 조례 제10조제7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말한다. (개정 2012. 12. 31.)
③ 제1항 각 호의 감면기준은 전체 사용인원 중 조례 제10조제2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가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는 허가 신청 시 감면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4. 22.)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2.)

[전문개정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