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구민에게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이 조례는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구민에게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6. 10. 4.)
1.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제13조에 따른 무료개방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운동장 사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이란 풋살구장, 축구장, 조깅트랙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06 (상인동)에 둔다. (개정 2012. 7. 23., 2016. 10. 4.)
운동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이용시설로 한다.(개정 2016. 10. 4., 2025. 5. 12.)
운동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개정 2012. 12. 31.)
1.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체력증진
2. 구민의 생활체육 향상 및 여가선용 공간 제공
3. 체육 동아리 활동의 지원
4. 각종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운동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12. 31.] (개정 2016. 10. 4.)
① 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개정 2016. 10. 4.) ② 운동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하절기(4월~10월)│동절기(11월~3월)││구 분│하절기(4월~10월)│동절기(11월~3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06:00~09:00 │06:00~09:00 ││조 기│06:00~09:00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09:00~18:00 │09:00~17:00 ││주 간│09:00~18:00 │09:00~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18:00~22:00 │17:00~22:00 ││야 간│18:00~22:00 │17:00~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10. 4.)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우
4. 동호인 및 직장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동장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사용료는 사용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③ 다른 사용자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운동장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5. 5. 12.)
④ 구청장은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및 강습료는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 10. 4., 2025. 5.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청소년 또는 어린이를 위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위한 경우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경우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경우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신설 2019. 3. 4.] 8.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2019. 3. 4.)]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10. 4.)
1. 운동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 10. 4.)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운동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4. 그 밖에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때
② (삭제 2016. 10. 4.)
① 유료시설을 제외한 운동장 시설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한다. (개정 2012. 12. 31.)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운동장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6. 10. 4.)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ㆍ멸실ㆍ구조변경 등 운동장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② (삭제 2016. 10. 4.)
구청장은 운동장 시설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고 시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이 조례에 따라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 10. 4.)
①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5. 5.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