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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18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4-07-22공포 2024-07-22공포번호 10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문화강좌,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수강(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등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 이용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 7.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퍼센트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한 1명 포함) : 50퍼센트 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50퍼센트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7.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7. 22.)
8. 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 10퍼센트 감면
9.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 10퍼센트 감면
10.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10퍼센트 감면
11.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해당 수련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퍼센트 감면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이내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감면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자문한다.
1.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위탁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운영비를 신청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집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운영비 집행결과를 검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변상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재무회계관리

①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련시설의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제12조

자산관리

① 수련시설의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재산을 취득, 매각, 멸실, 폐기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구 재산으로 한다.
③ 구소유인 수련시설 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이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시설이용자로부터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