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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01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다.
3.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있는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동아리방, 체육관, 야외무대, 수영장 등과 냉ㆍ난방, 음향 등의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5. “청소년수련거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420(상인동)
2. 달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26길 32(대천동)

제4조

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 활동
2.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3.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ㆍ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 제공
4.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청소년 교육 및 상담
6. 지역사회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7. 그 밖에 주민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등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다만,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제6조

이용허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제6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용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5. 13.)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운영 및 위탁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수련시설의 장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수련시설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