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2.)
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③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개정 2025. 5. 12.)
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학교지원단의 단장
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나.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사.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아. 법률전문가
자. 학부모 대표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12.)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①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아동ㆍ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5. 5. 1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의 통합지원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 5. 12.)
③ 제1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학교지원단은 관할구역안의 각급 학교의 교사, 상담 및 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며, 1388청소년지원단은 관할구역 안에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를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12.)
② 학교지원단은 학교 안 청소년의 상담ㆍ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와 통합지원체계간의 연계ㆍ협력방안과 심의위원회 협의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 5. 12.)
③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5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관리ㆍ사업에 관한 장부 및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상담지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