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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01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월성동)
2.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1길 33(신당동)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제5조

운영기준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같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