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서비스 업소 중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인상 요인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서비스 업소 중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인상 요인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21. 7. 12.]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8. 9. 21.)
① 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음식물처리수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착한가격업소의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 7. 12.)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지역물가 관리품목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복무규정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및 관리
2.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요금조사 및 관리
3. 기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조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