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6. 12. 30>
위원회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과장과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1.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과장과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12. 30)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공인은「대구광역시달서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