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1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홍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16. 7. 13)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가족ㆍ조손가족ㆍ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 이용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3.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