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3. 2, 2003. 1.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 12. 30)
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