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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99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6.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3. 2, 2003. 1.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 12. 30)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