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3. 8. 1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3. 8. 11.)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