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3.)
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1) (개정 2021. 9. 23.)
1. 삭제(2018. 5. 11)
2.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의 도시를 말한다.
3. 삭제(2018. 5. 11)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란 「발명진흥법」제2조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8.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인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가 발명제안 한 것을 말한다.
9. “주민발명장려금” 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11.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주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목표와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4)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와 유공자,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
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개정 2016. 7. 13.)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4. 3.]
<삭제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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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① 주민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발명 제안 신고서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및 실시 가능성
2. 효율성 및 효과성
3. 적용범위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주민발명제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은 구청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되,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2.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3. 승계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권리당 5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1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제32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등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 4. 3.)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발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이해당사자의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주민발명제안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주민발명제안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주민발명장려금은 한 차례만 권리당 각각 20만원으로 한다.
구청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ㆍ관리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① 구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한다.
2. 발명자(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한다.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① 제38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가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때에는 그때부터「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구청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③ 공유특허권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 및 무상 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④ 제3항의 심의 결과에서 포기 및 무상양도로 결정된 공유특허권에 대해서는 발명자에게 우선 승계의사를 확인하고 승계의사가 없을 경우 구민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1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이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38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46조에 따른 양도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와 주민발명의 처분과 보상절차를 준용한다.
구 승계발명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등록, 공유특허권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반환, 발명자 등의 의무,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규정 등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5.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