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3., 2021. 12.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23., 2021. 12. 1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3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31., 2016. 5. 23., 2016. 7. 13., 2016. 12. 30., 2017. 5. 22., 2017. 10. 23., 2017. 12. 29., 2018. 9. 21., 2018. 12. 31., 2019. 12. 31., 2020. 5. 14., 2020. 12. 31., 2021. 12. 13., 2022. 3. 21., 2022. 11. 1., 2023. 5. 11., 2023. 10. 11., 2026. 3. 3., 2026. 8. 3.)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1., 2013. 11. 21., 2013. 12. 23., 2014. 5. 12.)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