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①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1. 11. 1, 2023. 4. 3.)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6. 12. 30, 2023. 4. 3.)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4. 3.) 〔본조신설 2008. 10. 13〕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0. 13, 2011. 11. 1, 2013. 7. 22, 2014. 4. 11, 2016. 12. 30, 2023. 4. 3.)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3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 12. 30]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