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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975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4-04-11공포 2014-04-11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1. 12. 3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 12. 10, 2003. 10. 21, 2005. 9. 21, 2014.4.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2011. 12. 30삭제

삭제(2011. 12. 30)

제4조

삭제

삭제(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