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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7972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0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2016. 5. 2., 2018. 5. 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9.,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6. 5. 2., 2018. 5. 21.)
1. “당직사령”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ㆍ보건소ㆍ의회사무국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6. 5. 2., 2018. 5. 2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5. 21.)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 휴무하도록 하되,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4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18. 5. 21., 2020. 5. 14.)
② <삭제 2020. 5. 14.>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으로 하고 근무인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청사 내 둘 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여 기관별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18. 5. 21., 2020. 5. 14.)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를 2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18. 5. 2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6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⑥ 구청장은 소속기관별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개정 2026. 4. 10.)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⑦ 삭제(개정 2018. 5. 21., 2020. 5. 14., 2023. 7. 3., 2026. 4. 13.)

제5조의2

당직의 면제 및 유예

(신설 2026. 4. 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인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2. 휴직, 교육, 파견 또는 질병(장애)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
3. 별도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사유 소멸 시 당직근무에 복귀한다.
1. 업무의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퇴직준비교육 또는 퇴직 예정 6개월 이내의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당직근무 면제 또는 유예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달 10일까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예 시 당직근무 주기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 본청 등의 경우에는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이 발령한다. (개정 2004. 7. 9., 2018. 5. 21., 2026. 4. 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 또는 동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7. 9., 2018. 5. 21.)
③ 당직사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의 공무원으로 조정, 당직명령자에게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받고 확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의 당직사령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6. 4. 1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 이상의 상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청사 내ㆍ외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소속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4. 13.)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1., 2020. 5. 14., 2026. 4. 13.)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개정 2026. 4. 13.)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당직근무 종료 시 종합민원과장 또는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9., 2018. 5. 21.)

제12조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되, 팀별 및 부서별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7. 9., 2018. 5. 21.)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3. 7. 11., 2015. 7. 31., 2018. 5. 21., 2023. 12. 11.)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교육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3. 7. 11., 2015. 7. 31., 2018. 5. 21., 2023. 12. 1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교육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 또는 대구광역시청(이하 “상급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6. 4. 1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0. 5. 14., 2026. 4. 13.)

제14조

공인사용삭제

삭제 (개정 2018. 5. 21., 2026. 4. 13.)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당직명령서
8. 삭제 (개정 2026. 4. 13.)
9. 순찰용 손전등
10.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 및 제7호의 당직명령서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

제16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설ㆍ추석 등)에는 구본청 과장 및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이하 “5급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명령자를 행정교육국장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 2013. 7. 11., 2015. 7. 31., 2018. 5. 21., 2023. 12. 11.)

제17조

당직 보좌관

5급 공무원으로 당직사령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6급 공무원으로 당직사령을 보좌하게 한다.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구 관할 지역 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8. 5. 21., 2026. 4. 13.)
④ 당직사령은 당직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

제19조

2018. 5. 21.삭제

삭제(2018. 5. 21.)

제20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구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8. 5. 21.)
③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6. 4. 13.)

제21조

2018. 5. 21.삭제

삭제(2018. 5. 21.)

제22조

직원 비상소집대장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과 디지털정보과장은 평시에 미리 직원 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8. 5. 21., 2018. 12. 31., 2023. 12. 11., 2024. 7. 1.)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개정 2016. 5. 2., 2018. 5. 21., 2026. 4. 13.)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2016. 5. 2., 2018. 5. 21., 2020. 5. 14., 2023. 7. 3.)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 (개정 2026. 4. 13.)
2. 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인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모든 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1.)
③ 구청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 처리에 대한 기록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ㆍ보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연락
⑤ 제3항에 따라 구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5., 2016. 5. 2., 2018. 5. 21.)
1. 총무반: 총무과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 및 각 부서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통신 및 문서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 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16. 5. 2.)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본청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전화ㆍ행정전화ㆍ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5. 21., 2026. 4. 13.)
1.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및 화재도난의 방지와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시 또는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직원비상소집대장〔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일일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제28조

비상근무보고

①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소속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
3. 일일비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하여금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개정 2004. 7. 9.)
1. 청원경찰 근무지
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개정 2018. 5. 21.)

제31조

통신시설

구청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유관 기관과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3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2016. 5. 2.)
② 구청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34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