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정에 관한 중요문서를 생산,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절차 등의 적용 적정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행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정에 관한 중요문서를 생산,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절차 등의 적용 적정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합목적적인 행정행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중요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2. 13)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경리관이 행하는 계약은 제외)
2. 허가, 인가, 특허, 승인, 기타 민원사무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행정행위로서 중요한 행정처분
3. [삭제 2017. 2. 13]
4. 기득권에 대한 직권 제한, 변경, 박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
① 소관 부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1. 5. 9, 2017. 10. 23.,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상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된 중요문서는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민원처리기간이 4일 이상인 민원은 1일 이상)을 두고 심사 의뢰하여야 하고, 심사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부서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 당해 문서에 “의견붙임”이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이 규칙에 의한 심사를 필하였을 때에는 중요문서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정하는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제2조 각 호의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서식의 중요문서 심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제2조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하자있는 행위를 하여 구가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청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다. (개정 2005.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