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13.)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1., 2006. 1. 2., 2007. 4. 5.,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