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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95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와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21. 12. 13.)

제2조

감사청구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1., 2006. 1. 2., 2007. 4. 5.,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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