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자치법규 204795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6-12-01공포 2016-12-01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9. 21, 2012. 3. 12, 2016. 12. 1)

제2조

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2. 1)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2. 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6. 12. 1) [전문개정 2012. 3. 12]

제3조

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