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이 조례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
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20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포함)의 자를 말한다.
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조부모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3. "조손가족수당" 이라 함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 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지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을 말한다.
5. "성장도우미" 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및 도서상품권 제공 등을 말한다.
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손가족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가정위탁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가족은 제외한다.
②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2. 21.)
③ 학습도우미 및 성장도우미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및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달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4.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