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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94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2-03-21공포 2022-03-21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ㆍ규칙의 공포 및 예산의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

제2조

전문

조례ㆍ규칙의 공포문 및 예산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6. 10. 4.)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2016. 10. 4.)

[전문개정 1990. 11. 19]

제4조

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1. 19]

제7조

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구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5. 9. 21, 2008. 5. 9, 2016. 10. 4.)
② 고시 또는 공고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고시는 제1항과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10. 4.)
③ 제1항에 따라 규칙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12.)

제8조

공포ㆍ고시일

① 제7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고시ㆍ공고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구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16. 10. 4.)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2021. 7. 12.)

[제목개정 2021. 7. 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