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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947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에 관한 공고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윈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 소집 시 구성하되,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위원회 상정 여부
3.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
4.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은 심사에 참여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ㆍ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 및 부상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등급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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