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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94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심사
2.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
3. 우수제안의 추천
4. 제10조2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

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심사하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우수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시상 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③ 우수제안에 따른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부상 등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연구ㆍ노력 등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을 대구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제안된 내용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및 성과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영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