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94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장기발전에 관한 사항 2. 구정 주요 정책ㆍ시책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육성 및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3.) 4. ESG경영 및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5. 13.) 5.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3.>] 6.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의 모색, 조언 [제5호에서 이동 <2024. 5. 13.>] 7. 기타 구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5. 1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ㆍ현직 대학교수(학계) 및 법조계, CEO, 시민단체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소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구의 정책자문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에 응할 경우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등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예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구의 주요 행사 개최 시에 초청하여 구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