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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자치법규 204794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21. 5. 11.)
3. (삭제 2024. 10. 21.)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 5. 11.)
5.“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1. 5. 11.)
6.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5. 11.)
7.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ㆍ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1.)
8. “경영현대화”란 법 제25조부터 법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5. 11.)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 5. 11.)
10. “청년상인 육성사업”이란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 5. 11.)

[본조신설 2019. 7. 11.]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7. 11.>]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
5. 청년상인 육성사업
6.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 점검 및 노후배선 등 교체지원 사업
7. 전통시장 물품ㆍ용역 구매자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 7. 11.]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7. 11.>]

제4조

시장의 구역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구청장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제2조에서 이동 <2019. 7. 11.>]

제5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1.)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19. 7. 11.>]

제6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7. 11.)
1. 주차장: 제4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5. 11.)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4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9. 7. 11.>]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1. 21.>]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11. 21.>]

제9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1. 21.>]

제1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5. 11.)
③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1. 21.>]

제11조

본조삭제 2024. 10. 21.

[본조삭제 2024. 10. 21.]

제1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대구광역시 또는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5. 11.)
1.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1. 21.>],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11.>]

제13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제10조에서 이동 <2019. 11. 21.>],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11.>]

제14조

수익금의 사용 등

①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19. 11. 21.)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11. 21.>],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11.>]

제15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1.], [제14조에서 이동 <2021. 5. 11.>]

제1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1.], [제15조에서 이동 <2021. 5. 11.>]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가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 11. 21.>],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