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 3. 4.)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3. 4., 개정 2023. 7. 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4. 소년소녀가장 세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의 월별 산정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 납부 마감일에 일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원세대에 통보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세대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대상세대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세대가 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세대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