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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934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확대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두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소를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21, 2017. 11. 21)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구에서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목재류, 스티로폼, 고철류, 의류 등을 말한다.
2. “중고제품”이란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장롱, 책상, 소파, 의자 등 가구류를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제2호에 따른 중고제품과 못쓰게 된 물품으로 종량제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재활용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1.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 및 판매
2. 중고제품의 수집, 수선 및 판매
3. 대형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판매
4. 그 밖에 재활용품의 전시, 교육, 홍보, 구매상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시설설치

① 재활용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1. 선별ㆍ압축시설
2. 목재파쇄시설
3. 스티로폼용융시설
4. 분리용콘베어시설
5. 중고제품수선시설
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탈의실, 샤워장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실, 물품보관창고, 홍보관, 주차장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외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1. 21)
③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능률적인 운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근 주민을 우선하여 인부로 사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④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제7조

재활용센터관리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과 주민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1)
② 위원회는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수렴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자문 및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7명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활용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구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과장, 보건행정과장 및 지역주민대표 2명으로 하며, 간사는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 3. 2, 1999. 12. 1, 2003. 1. 30, 2006. 7. 18, 2007. 4. 5, 2011. 5. 9, 2015. 7. 31, 2017. 11. 21., 2023. 10. 11., 2025. 12. 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⑧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7. 11. 21)

제8조

재활용품의 판매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제9조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ㆍ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물물교환 및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가격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재활용품의 판매가격은 한국자원재생공사 품목별수거단가표에 따라, 제9조에 따른 판매가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판매수입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1. 21)

제11조

운영요원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1명과 감독원 1명을 두며 공무원의 직급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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