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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933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7.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24)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