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달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도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또는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며, 이후 계약업무는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조달계약 및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 2024. 11. 21.)
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되,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 교부결정 시는 변경금액의 범위)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2회 지출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ㆍ과장 전결로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ㆍ지소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구 의회와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 2024. 11. 21.)
② 삭제 (2021. 12. 1.)
③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 2024. 11. 21.)
① 훈령 제32조에 따라 지출하되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1. 21.)
②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소규모 용역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
(개정 2024. 11. 21.)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1.,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1., 202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