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1. 12. 30, 2016. 12. 3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1. 12. 30, 2016.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1.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함은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말한다.
2.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함은 법정적립액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3. “사용잔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사용기금액중 미사용기금액을 말한다.
4. “누계잔액”이라 함은 매년 법정적립액중 적립된 금액과 발생한 이자의 합을 말한다.
5. “구금고”라 함은「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금고를 말한다.
<삭제 2016. 12. 30>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재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6. 12. 30]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1.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동시에 3천명 이상의 주민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삭제 2016. 12. 30>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전문가,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05. 9. 21〕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재난의 발생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 구조ㆍ구급 및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 사상자 관리 및 피해상황 조사 5. 이재민 수용구호 및 응급복구 6. 재난 신고의 접수, 전파 및 보고 등 재난상황 관리 7.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등 8.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본조신설 2005. 9. 21〕
① 대책본부에 다음과 같이 본부장과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6. 12. 30)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1명을 두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수습주무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수습주무부서의 담당관,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이 경우 실무반 근무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당해 재난유관부서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05. 9. 21〕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재난의 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05. 9. 21〕
① 대책본부는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에 설치하되 필요할 경우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사고시 현장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난 수습책임이 있는 부서 및 기관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05. 9. 21〕
① 대책본부 운영 및 업무처리를 위한 상황판단 등의 의사결정은 안전대책관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안전대책관계관회의는 당해 재난 및 수습유관부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의 책임관으로 구성하며 그 범위는 통제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개정 2016. 12. 30) ①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재난수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실무반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수습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21〕
(개정 2016. 12. 30) ① 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으로부터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제출을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6. 12. 30)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문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수입금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기예치기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33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16. 12. 30)
② 장기예치기금액과 발생한 이자 및 사용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2. 13.)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2020. 11. 23.]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2020. 11. 23)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16. 12. 30, 2020. 11. 23.)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1. 12. 13.)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 8. 1〕 [제목개정 2021. 12.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도로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본조신설 2021. 12. 1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1. 12. 13.]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 2016. 12.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1. 12. 13.]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4, 2016. 12. 3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1. 12. 1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 및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1. 12.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