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계획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을 포함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구의 정책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