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1.)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재활복지센터”라 함은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3. “장애인단체”라 함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관련 단체를 말한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1.)
1.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43길 24(이곡동)
2.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71(도원동)
재활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근로 작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활복지센터에는 재활운동치료실, 공동작업장, 컴퓨터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둔다.
재활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재활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복지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설립인가(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 정관
3. 법인(단체) 재산목록(재산증빙서류 첨부)
4. 사업계획서(운영비부담 및 인력확보계획 포함)
5. 대표자 사용인감
6.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실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재활복지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