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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92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3-12-23공포 2013-12-23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주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도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사전점검요원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인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6조 제5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전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해 사전점검요원은 현장조사와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할 경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사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