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종합민원과의 창구를 말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동행정복지센터, 종합민원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4.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