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의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
2.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
3.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ㆍ공공기관 등의 유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행정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