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4.)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4.)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또는 전문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 10. 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구청장은 입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